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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사증(VISA)의 발급,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사증(VISA)> [사증의 개념] - "사증"이란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외국인유학생 본국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는 것 외에도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신분 및 .. 2024. 11. 2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입학 절차, 교육기관별 입학사정, 사증(VISA) 발급·입국·외국인 등록, 한국어능력시험(TOPIK),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 입학 절차> [정보의 수집 및 입학 지원] - 유학목적, 전공과목 등을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입학 지원을 합니다. 유학할 학교에 대한 정보는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유학절차와 유학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는 한국 유학안내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수집한 정보를 비교·분석해서 유학할 학교를 선정한 후 해당 학교의 입학생 모집기간에 입학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학 사정(査定)] - 입학지원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과 학교에서 따로 정한 학칙에 의해 학생의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증(VISA) 발급·입국·외국인 등록] -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VISA)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해당 학교에서.. 2024. 11. 2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대한민국의 교육체계,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교육체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 수업연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교육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규제「초·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 - 입학자격-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같은 상위교육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 단계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2024. 11.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출입국 및 국내 체류 관련 법제, 학업 및 국내생활 관련 법제 외국인유학생의 의의> [외국인유학생의 개념] - "외국인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유학 등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체류자격체류자격 부여 대상유학(D-2)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일반연수(D-4)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단, 연수기.. 2024. 11.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온라인학습_분쟁조정 및 소송 등,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소비자 피해상담]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절차안내). [소비자 피해구제]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 피해구제”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2024. 11.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온라인학습_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온라인학습 중도 해제·해지, 환불기준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 아래에서는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0호, 2013. 6. 21. 제정·시행)]을 중심으로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청약철회 기간 및 효력발생 시기]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 2024. 11. 2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_건축, 대수선 대수선>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2024. 11. 2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_건축, 신축 및 증축 등 신축 및 증축 등>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수직증축, 수평증축]    증축의 유형> [개축 및 재축]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 2024. 11. 2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_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의 예시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의 정의]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출처: [건축행정 길라잡이], 국토교통부, 2013년, 21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 - 구조부재(構造部材):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나 .. 2024. 11. 2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소독의 실시, 감염병 예방 소독 실시 감염병 예방 소독 실시> [대상시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2.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함)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5. 병원급 의료기.. 2024. 11. 2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의 이수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의 이수> [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5조). -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등(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 2024. 11. 2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참조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1. 접착제2. 페인트3. 실란트(sealant)4. 퍼티(putty)5. 벽지6. 바닥재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목질판상제품(단, 위 6.의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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