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소독의 실시, 감염병 예방 소독 실시
감염병 예방 소독 실시> [대상시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2.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함)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5. 병원급 의료기..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