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7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 금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 제한, 친권자 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허용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청소년 고용금지 및 연령확인 의무]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관련 판례] - 청소년고용금지에서의‘고용’의 의미-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 2024. 12. 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구역,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개념]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②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후단).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고, 청소년의 고용도 금지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2024. 12. 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약물과 물건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한 신고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절차나 신고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에서 확인할 수.. 2024. 11. 3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조제2항 및 제2조제4호 가목 (1)].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2024. 11. 3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금연구역 금연조치 이행을 위안 금연지도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금연구역의 지정] -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중 하나인 담배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정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혐연권의 보장] ※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장소나 생활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규제를 호소하는 권리입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둘 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 2024. 11. 3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담배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2 및 제4조제2항).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2024. 11. 3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7항). -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다음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7). 1. 주류- 표시문구√ 문구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로 합니다.√ 군납용으로서 "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위의 문구를.. 2024. 11. 2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배포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 2024. 11. 2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구분내용청소년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 2024. 11. 2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센터 등 신고,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유해매체물의 신고방법]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그 .. 2024. 11. 2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사,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와 재활 지원,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친권자 동의 필요]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 -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함)·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사 실시>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의무] .. 2024. 11. 28.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유해매체물의 방송·광고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선전 금지 유해매체물의 방송·광고금지> [방송시간의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과 방송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의 매체물은 다음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구분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평일오전 7시 ~ 오전 9시 및 오후 1시 ~ 오후 10시토요일오전 7시 ~ 오후 10시공휴일과 방학기간오전 7시 ~ 오후 10시 ※ 다만,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 ~ 오후 10시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판례]- 시청제한처리가 불완전한 영상이 ‘방송’에 .. 2024. 11. 28.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