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매체물의 방송·광고금지>
[방송시간의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과 방송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의 매체물은 다음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구분 |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
평일 | 오전 7시 ~ 오전 9시 및 오후 1시 ~ 오후 10시 |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10시 |
공휴일과 방학기간 | 오전 7시 ~ 오후 10시 |
※ 다만,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 ~ 오후 10시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판례]
- 시청제한처리가 불완전한 영상이 ‘방송’에 해당하는지, 유료시청 상품미가입 시청자들에게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유료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청제한처리(소위 스크램블)가 불완전하여 본래의 영상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고 음성이 그대로 송출된 경우, 「방송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며, 기본적인 상품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요금을 지급한 자들만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을 기본적인 상품에만 가입한 시청자들에게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위 방송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규정한 구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말하는 ‘유료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11 판결).
[유해매체물의 예고방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 방송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제18조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선전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및 선전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도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4호).
-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 9 제7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1항).
√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3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위 옥외광고물을 제외한 영화나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등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2항).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인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친구집에서 케이블 TV를 보니 오후 2시에도 청소년이 보기 민망한 방송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거 위법아닌가요?
A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일반방송과 유료방송의 적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송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이지만, 케이블 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입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시간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과 방송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의 매체물은 다음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
평일 | 오전 7시 ~ 오전 9시 및 오후 1시 ~ 오후 10시 |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10시 |
공휴일과 방학기간 | 오전 7시 ~ 오후 10시 |
☞ 다만,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 ~ 오후 10시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입니다.
☞ 또한 유료시청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그 방송이 유료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기본적인 상품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요금을 지급한 자들만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을 기본적인 상품에만 가입한 시청자들에게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위 방송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유료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30. 13. 선고, 2007도7711 판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유해매체물의 방송·광고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선전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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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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