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유해매체물의 신고방법]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센터 등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아이들이 보지 말았으면 하는 유해정보가 발견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불법정보는 차단하고 유해정보는 청소년유해성을 심의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합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나 불법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신고 |
-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 -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 바로가기』 |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문의 |
-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신고결과 관련 문의 - 통신심의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 질의 - 『불법청소년유해정보문의 바로가기』 |
-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 시 홈페이지 “신고” 메뉴에서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개인정보 | 신고자(단체)명, 주소, 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구분 등 |
신고주소 | 유해정보제공사이트 또는 발생사이트의 상세 주소 (URL) |
신고제목 | 신고의 핵심내용 |
신고내용 | 신고이유 및 불만내용 |
증거자료 | 문제가 되는 화면의 캡쳐 그림파일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4호).
- 공익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공익신고 처리 절차]
- 공익신고 방법
-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익신고하기”코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공익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1398 또는 ☎11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신고하기-공익신고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관 관련한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온라인 신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
[원인 제공청소년에 대한 친권자 통보]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금지 등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
[선도·보호조치 필요청소년에 대한 학교 및 친권자 통보]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위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함)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센터 등 신고,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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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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