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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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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구분 내용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 담배
- 마약류
- 환각물질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수간(獸姦)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는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 통보 및 고시>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의 작성]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6).

 

[통보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를 통보해야 하는 관계기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2).

 

1.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경찰청·지방경찰청, ·도교육청

 

3. 자율규제단체등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 1. 2.에 따른 행정기관 및 지도·단속 기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협회 등

√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여성·종교·문화예술·소비자 관련 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의 고시]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고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고시번호 고시명
청소년유해약물 여성가족부 고시
2017-47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물건 여성가족부 고시
2017-48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여성가족부 고시
2017-46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여성가족부 고시
2017-55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여성가족부 고시
2013-51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의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업소』의 고시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칼라풍선의 안전성 문제)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칼라풍선에서는 독한 냄새가 나고 불고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칼라풍선 판매가 한 때 금지됐다가 요즘 무독성 칼라풍선이라고 붙인 제품을 팔던데요. 여전히 본드냄새가 나는데 안전할까요?

 

A.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심장 등에 유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과 관계없이 본드냄새가 나는 칼라풍선을 어린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러한 초산에틸이 포함된 칼라풍선은 2005년 이후 유통이 금지되고 있지만(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 여전히 학교 앞 문방구에서 초산에틸이 포함된 칼라풍선이 팔리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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