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친권자 동의 필요]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
-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함)·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사 실시>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의무]
-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함)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함. 이하 같음]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①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②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③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④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⑤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⑥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⑦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예방조치 대상 게임물]
-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의 기기에서 정보통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1항).
- 게임기기(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4호)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
- 컴퓨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단말장치는 제외)
[예방조치 제외 대상 게임물]
- 예방조치가 제외되는 게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제외(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 중소기업 중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은 위 ③부터 ⑦까지에서 규정한 예방조치 대상으로 한정하여 제외)
-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예방조치의 내용]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3항).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2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4항).
- 정보통신망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고지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4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6항).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5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7항).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6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8항).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와 재활 지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이란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 참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2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여부 진단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재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병원의 지정
-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전문상담 교육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
- 스마트쉼센터는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부적응, 학업, 진로, 부모와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스마트쉼센터에서는
① 유아,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중독 예방법 교육과
② 인터넷중독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은 물론 맞벌이, 일반가정의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무직자에게도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쉼센터 이용안내]
구분 | 내용 |
대상 | 유아동, 청소년, 성인, 학부모, 교사 |
대표전화 | 전국 어디서나 ☎ 1599-0075 |
홈페이지(모바일) | 스마트쉼센터 |
상담비용 | 전액무료 |
프로그램 | - 내방상담 ·개인면접상담: 주 1회(50분), 지속적인 1:1 개인상담 실시(운영시간: 09시 ~ 18시 까지) ·가족상담 치 집단상담, 예술치료, 심리검사 - 전화상담: 상담대표번호 ☎ 1599-0075 (평일 09시 ~ 22시, 토요일 09시 ~ 18시) - 온라인상담: 게시판상담, 화상채팅상담, 메신저상담 가능 - 가정방문상담 |
<출처: 스마트쉼센터 리플렛 참조>
※ 그 밖에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두고 있습니다(「청소년 기본법」 제17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3호).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해 정서·행동 장애를 겪는 9세 ~ 18세 청소년에게 치료재활과 생활보호, 자립지원, 교육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교를 원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센터 생활상담부(☎ 031-333-19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유해환경: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 중학생인 아이가 학교에만 갔다오면 하루종일 집에서 게임만 해서 혹시 게임중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게임에 너무 과몰입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 같은건 없나요?
A :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인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청소년을 위해서 게임중독 치료와 재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 동의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인터넷 이용시간과 결제정보 등을 알려야 합니다.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청소년 지원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같은 기관을 이용하면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사,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와 재활 지원,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료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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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