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함)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매체물 구분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
영화 | 영화상영업자 |
비디오물 |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
게임물 |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함) | 공연자 중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 |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정보를 제공하는 자 |
방송 프로그램 | 방송사업자 |
신문, 인터넷신문 | 발행인 |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그 밖의 간행물 | 제작·수입·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 제작·수입·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 간행물의 표시의무자 |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4).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영화 | 19세 미만 관람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합니다. |
비디오물 | 19세 미만 시청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합니다.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게임물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합니다. √ 게임물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음반, 음악영상물 | 19세 미만 청취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합니다. √ 음악영상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함) | 19세 미만 관람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합니다. |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방송프로그램(라디오방송은 제외함) | 19세 미만 시청 불가 | √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하기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프로그램의 방송 중에는 지름 20㎜ 이상이고 붉은색 테두리 두께가 3㎜ 이상인 크기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기재하여 화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합니다. |
신문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합니다. |
인터넷신문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잡지, 정보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합니다. |
간행물 및 외국간행물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합니다. |
전자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합니다. |
※ 비고: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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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예시]
-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제재]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파기명령 및 시정명령(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제1호,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 9)을 받습니다.
- 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포장>
[포장의무]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4조제1항).
[포장대상]
- 포장해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함),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함)
2.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정보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3. 간행물 및 외국간행물(위 1. 및 2.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함)
[포장의무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해야 할 의무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수입한 자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포장의무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된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고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심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명칭을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 위반 시 제재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2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파기명령(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시정명령(「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2호,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 9)을 받습니다.
√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않은 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3조).
<청소년유해표시·포장 훼손 금지>
[표시·포장의 훼손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표시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5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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