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물의 등급 구분>
[매체물의 등급 구분]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8조제1항).
[등급 구분 종류]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매체물을 이용하는 습관을 키워주세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함께 각종 매체물에는 가정에서 청소년이 연령에 맞게 이용·지도하도록 다음과 같이 연령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연령에 맞게 매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물, 영상물, 게임물 등급구분]
<출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9조,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참조>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유해환경: 영화상영등급)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에 갈까 하는데,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혹시 보호자가 영화관에 어린이를 데려 갈 경우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를 볼 수 있나요?
A :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전체관람가’ 영화만 볼 수 있지만, 보호자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영화상영등급
☞ 영화 상영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상영영화관 자체를 제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전체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부모가 같이 가더라도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영화는 초등학생이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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