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매체물의 등급 구분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28.
반응형

<매체물의 등급 구분>

 

[매체물의 등급 구분]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8조제1).

 

[등급 구분 종류]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

 

-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매체물을 이용하는 습관을 키워주세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함께 각종 매체물에는 가정에서 청소년이 연령에 맞게 이용·지도하도록 다음과 같이 연령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연령에 맞게 매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물, 영상물, 게임물 등급구분]
[방송물, 영상물, 게임물 등급구분]

[방송물, 영상물, 게임물 등급구분]

 

<출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 9,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3,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참조>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유해환경: 영화상영등급)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에 갈까 하는데,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혹시 보호자가 영화관에 어린이를 데려 갈 경우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를 볼 수 있나요?

 

A :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전체관람가’ 영화만 볼 수 있지만, 보호자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상영등급

☞ 영화 상영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상영영화관 자체를 제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전체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부모가 같이 가더라도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영화는 초등학생이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매체물의 등급 구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