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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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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

 

-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

청소년유해환경의 유형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 4, 5호 및 제7).

구분 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 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②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
청소년유해물건 ①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및
②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③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청소년유해업소 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및
②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폭력·학대
(청소년유해행위)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 및 차단]

 

-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물건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청소년 폭력·학대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 방법]

 

-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 2항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포장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하고, 신문·잡지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제한 등: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광고 및 선전 등이 제한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4).

 

- 유해표시 및 포장의무: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제조·수입한 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포장을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28조제7).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및 제2).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1).

 

 

 

- 청소년폭력·학대(청소년유해행위)

-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적접대행위, 접객행위, 음란행위, 구걸행위, 학대행위, 손님의 유인, 혼숙, 풍기문란 영업행위, 차 종류의 배달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0).

 

- 청소년 인터넷게임 과몰입 해소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서 학부모가 접속 금지를 요구하는 특정한 시간에도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게임시간 선택제
(선택적 셧다운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1항제3).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강화 필요와 정부 및 국민 모두의 동참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도입배경 1998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지역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시행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48,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9
지정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주요활동 청소년유해환경(약물, 매체물, 업소 등) 감시·고발 등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약물·물건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

 

-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건당 5만원 ~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내용
도입배경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약물·물건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 운영
신고처 , ,
신고방법 서면·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
포상금액 5 ~ 20만원(사안별 경중에 따라 차등지급)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및 지정)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 음반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서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A :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이 외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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