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출국심사]
-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1호 및 제94조제18호).
-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외국인유학생은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조·변조 여부, 출입국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해서 출국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8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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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은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심사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2.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1. 1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사람
√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그 밖에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법무부고시 제2022-650호, 2022. 12. 28. 발령, 2023. 1. 1. 시행.)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출국허가]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가 끝나면 여권에 출국심사인을 찍어 출국을 허가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8조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다만, 정보화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유학생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출국정지>
[출국정지의 사유]
-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
5. 그 밖에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
[출국정지의 해제]
-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했거나 출국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정지가 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제1항).
- 외국인유학생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고자 했으나 출국정지로 인해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국내 취업_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목적에 따른 체류자격]
- 대한민국에 유학 또는 한국어 연수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체류자격의 변경]
- 따라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했다면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인]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3호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체류자격 | 제출 서류 |
취재(D-5)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파견명령서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무역경영(D-9)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 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발급 재직증명서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사실증명 |
구직(D-10)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교수(E-1)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기관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제출)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만 해당)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졸업증명서 ·고용계약서 ·총(학)장의 고용추천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회화지도(E-2) |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연구(E-3)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회사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제출)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산업상 고도의 기술연구 개발자로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졸업증명서 ·총(학)장의 추천서 ·고용계약서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기관 증명서류] |
기술지도(E-4)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파견명령서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특정활동(E-7) | ※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첨단기술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졸업증명서, 총(학)장 추천서 ·고용계약서 ※ 외국인학교 교사로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고용계약서 ·학위증 ·학교장 추천서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제출) ·신원보증서 ·학교설립 관련 서류 |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2.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위에 열거한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할 때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심사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의견을 붙여 송부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법무부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체류자격변경이 허가된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체류자격부여인을 찍고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부여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취소·변경]
-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외국인유학생: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으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중학교에 원어민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회화지도(E-2)의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 외국인유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했다면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내 상위 교육기관의 진학>
[연수과정 후 진학]
- 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은 일반연수(D-4)[한국어 연수과정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을 포함]이며,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은 유학(D-2)입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및 별표 1의2).
- 따라서 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있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연수(D-4) 또는 단기방문(C-3)에서 유학(D-2)으로 그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6호).
※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학업의 종료-학업의 종료-국내 취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정 후 진학]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유학(D-4)자격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이 그 이상의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할 때는 체류자격이 동일하므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학자격으로 입국하면 1회에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 위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심사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7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입국-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체류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출국, 출국정지, 국내 취업_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 상위 교육기관의 진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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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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