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7항).
-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다음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7).
1. 주류
- 표시문구
√ 문구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로 합니다.
√ 군납용으로서 "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위의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 크기
√ 문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각형(테두리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사각형으로 함) 안에 표시합니다.
용량 기준 | 글자 크기 | 사각형 크기 | 전면 코팅용기 (캔류, 코팅 병 등) |
300㎖ 이하 | 12포인트 이상 | 2㎠ 이상 |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는 1㎠ 이상 각각 크게 합니다. |
300㎖ 초과 500㎖ 이하 | 14포인트 이상 | 3.5㎠ 이상 | |
500㎖ 초과 750㎖ 이하 | 16포인트 이상 | 5㎠ 이상 | |
750㎖ 초과 1ℓ 이하 | 18포인트 이상 | 6㎠ 이상 | |
1ℓ 초과 | 20포인트 이상 | 7.5㎠ 이상 |
√ 글자체는 견고딕체를 사용합니다.
- 색상
√ 사각형 테두리 내 배경색은 상표 도안의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합니다.
√ 문구의 색상은 사각형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합니다.
위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2.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 등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크기 | 색상 | 위치 | ||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 |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담뱃갑 뒷면 |
부탄가스 | '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용기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공업용은 제외)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업계 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5)의 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상표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중 해당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제재]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 이러한 수거명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수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6호).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1호)
<청소년유해약물·물건 포장>
[포장의무 대상]
- 포장해야 할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나목 1)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포장의무자]
- 위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포장해야 하는 의무자는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포장방법]
- 위 청소년유해물건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고는 그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위 청소년유해물건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위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포장의무 위반 시 제재]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포장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2호).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 포장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이러한 수거명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수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6호).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포장하지 않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1호)
<청소년유해표시·포장 훼손 금지>
[표시·포장의 훼손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표시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5조 및 제28조제10항 준용).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0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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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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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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