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금연구역의 지정]
-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중 하나인 담배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정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혐연권의 보장]
※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장소나 생활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규제를 호소하는 권리입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둘 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
-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함]
- 대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어린이집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의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기한 | 적용 영업소 |
2013년 12월 31일까지 |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 모든 영업소 |
- 식품소분·판매업 중 다음의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기한 | 적용 영업소 |
2018년 12월 31일까지 |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9년 1월 1일부터 |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
- 만화대여업소
-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함)
[PC방의 금연구역 지정]
Q. PC방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흡연구역이 지정되어있긴 해도 금연구역까지 담배냄새가 넘어와서 불쾌한 경우가 많습니다.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도 피해를 줄 거 같은데요.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A.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2013년 부터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따라서 현행 법상 공중이용시설인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
√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및 제재]
- 누구든지 위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나요?]
Q. 요즘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A. 법제처의 유권해석(법령해석례 08-0339)에 따르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 있는 필터(카트리지)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담배에 해당되므로 현행 법령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매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위법입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
<금연구역 금연조치 이행을 위안 금연지도원>
[금연지도원의 위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금연지도원의 직무]
-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3항 별표1의4).
직무 | 직무범위 |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금연구역의 지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다음의 상태 확인 업무 지원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위치 및 관리 상태 √ 금연구역의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 조성 상태 √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치 상태 √ 흡연실의 표지 부착 상태 √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부착 상태 |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활동 및 금연에 대한 지도·계몽·홍보 |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 금연금지 구역에서 흡연한 자를 발견한 경우 다음의 조치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 √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 |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 √ 금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 금연시설 점유자·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교육 지원 |
[금연지도원 교육]
-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5항).
[금연지도원의 활동]
-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4항).
- 금연지도원은 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6항).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버스정류소, 공원, 광장 등에서의 흡연금지]
Q. 아침 일찍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워서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A. 각 지방자치단체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이나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광장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서울시 기준)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유해환경: PC방 흡연과 금연구역) PC방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금연구역까지 담배냄새가 넘어와서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피해를 줍니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A :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대형 건축물이나 상가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나 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인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시설
☞ 다음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1.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2.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함]
3. 대학교의 교사(校舍)
4.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5. 어린이집
6.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7. 도서관
8. 어린이놀이시설
9.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3.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4.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5. 관광숙박업소
16.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17. 사회복지시설
18. 목욕장
19.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0.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의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기한 | 적용 영업소 |
2013년 12월 31일까지 |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 모든 영업소 |
21. 식품소분·판매업 중 다음의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기한 | 적용 영업소 |
2018년 12월 31일까지 |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9년 1월 1일부터 |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
22. 만화대여업소
23.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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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금연구역 금연조치 이행을 위안 금연지도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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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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