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7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 대한민국에서의 거주형태, 집 구하기_계약 전 유의사항, 계약, 입주 후 유의사항 외국인유학생 지원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대한민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민원 상담, 정보 안내 및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제2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상담을 이용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운영시간(09:00~18:00) 내에 ☎1345로 전화하면 됩니다. [한국 유학안내시스템]- 한국 유학안내시스템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대한민국 유학에 대한 정보와 대한민국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으며, 먼저 대한민국에서 유학한 외국인유학생의.. 2024. 11. 2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절차, 변경사항의 신고,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의 의의] -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의 대상]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2024. 11. 2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입국, 조건부 입국허가,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기간의 연장 입국> [입국심사] - 사증(VISA)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증은 대한민국 입국허가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의 출입국항을 말함. 이하 “출입국항”이라 함)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제1호). -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외국인유학생은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2024. 11. 2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체류기간의 상한, 체류기간의 연장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기간의 상한] -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는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1회에 2년까지, 단기방문(C-3)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1회에 90일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본문 및 별표 1). -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단서). 체류기간의 연장>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의의]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 2024. 11. 2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사증(VISA)의 발급,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사증(VISA)> [사증의 개념] - "사증"이란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외국인유학생 본국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는 것 외에도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신분 및 .. 2024. 11. 2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입학 절차, 교육기관별 입학사정, 사증(VISA) 발급·입국·외국인 등록, 한국어능력시험(TOPIK),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 입학 절차> [정보의 수집 및 입학 지원] - 유학목적, 전공과목 등을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입학 지원을 합니다. 유학할 학교에 대한 정보는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유학절차와 유학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는 한국 유학안내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수집한 정보를 비교·분석해서 유학할 학교를 선정한 후 해당 학교의 입학생 모집기간에 입학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학 사정(査定)] - 입학지원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과 학교에서 따로 정한 학칙에 의해 학생의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증(VISA) 발급·입국·외국인 등록] -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VISA)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해당 학교에서.. 2024. 11. 2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대한민국의 교육체계,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교육체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 수업연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교육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규제「초·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 - 입학자격-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같은 상위교육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 단계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2024. 11.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출입국 및 국내 체류 관련 법제, 학업 및 국내생활 관련 법제 외국인유학생의 의의> [외국인유학생의 개념] - "외국인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유학 등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체류자격체류자격 부여 대상유학(D-2)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일반연수(D-4)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단, 연수기.. 2024. 11.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온라인학습_분쟁조정 및 소송 등,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소비자 피해상담]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절차안내). [소비자 피해구제]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 피해구제”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2024. 11.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온라인학습_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온라인학습 중도 해제·해지, 환불기준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 아래에서는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0호, 2013. 6. 21. 제정·시행)]을 중심으로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청약철회 기간 및 효력발생 시기]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 2024. 11. 2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_건축, 대수선 대수선>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2024. 11. 2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_건축, 신축 및 증축 등 신축 및 증축 등>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수직증축, 수평증축] 증축의 유형> [개축 및 재축]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 2024. 11. 22.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1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