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및 증축 등>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수직증축, 수평증축]
<증축의 유형>
[개축 및 재축]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이 중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개축 및 재축 이미지]
<출처: [알기쉬운 건축여행], 국토교통부, 2017년>
-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 그 밖의 건축기준
-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 층수 등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본문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본문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전단 |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건축법」 제60조 및 「건축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본문 |
층수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규제「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
※ 위 사항 외의 예외적인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폐율 및 용적률]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규제「건축법」 제55조 참조)
√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규제「건축법」 제56조 참조)
[건축선]
-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46조제1항 본문).
- 건축선의 지정(규제「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1조)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경우,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
도로의 교차각 | 해당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 ||
90도 미만 | 4미터 | 3미터 |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
3미터 | 2미터 |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 |
90도 이상 120도 미만 | 3미터 | 2미터 |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
2미터 | 2미터 |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
√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 가능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47조제1항).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7조제2항).
-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제「건축법」 제60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함]을 단위로 하여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2조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제「건축법」 제61조)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합니다.
√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함)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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