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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_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의 예시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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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의 정의]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

 

-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출처: [건축행정 길라잡이], 국토교통부, 2013, 21).

 

 

 

[건축물의 주요 구조]

 

- 구조부재(構造部材): 건축물의 기초··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가로재(·도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

 

- :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5)

- 기둥: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6)

 

 

 

[구별개념(건축물이 아닌 것)]

 

- 부속구조물 및 규제「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

- 부속구조물: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규제「건축법」 제2조제21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9)

 

- 규제「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등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 유희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따라서 부속구조물, 규제「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은 건축물과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13062 판결).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이 건축물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은 규제「건축법」 제83조의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할 뿐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건축물, 즉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13062 판결).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의 예시>

 

[그림으로 보는 위반건축물]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증축을 한 경우

 

베란다 무단증축 및 컨테이너 무단증축
베란다 무단증축 및 컨테이너 무단증축

[베란다 무단증축 및 컨테이너 무단증축]

 

-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을 한 경우(가구수를 4개에서 8개로 증가)

[무단으로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 증가]
[무단으로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 증가]

[무단으로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 증가]

 

 

 

-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 고시원 호실 내에 취사도구 설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 고시원 호실 내에 취사도구 설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 고시원 호실 내에 취사도구 설치]

 

- 그 밖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한 경우

 

[공작물 신고 없이 높이 2미터 넘는 담장 축조 / 일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높이 제한을 위반한 증축 / 조경 의무 면적 훼손]
[공작물 신고 없이 높이 2미터 넘는 담장 축조 / 일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높이 제한을 위반한 증축 / 조경 의무 면적 훼손]

[공작물 신고 없이 높이 2미터 넘는 담장 축조 / 일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높이 제한을 위반한 증축 / 조경 의무 면적 훼손]

 

<출처: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광주광역시, 2020>

※ 본 콘텐츠에서는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중 주요 위반건축물의 사례에 한정하여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건축물이란?) 쇠 파이프를 땅에 고정시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처럼 덮었는데 이것도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A : ,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란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 또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것과 부수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에 잘 정착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벽이 없더라도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_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의 예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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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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