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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_건축, 대수선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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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의 주요 경과규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을 한 후라도 법령의 개정으로 대수선이 된 경우라면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의 개정 전에 한 행위는 대수선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23316 판결).

 

- 대수선이 아니었으나 대수선이 된 경우의 예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축법 시행령(개정 전)
[대통령령 제19163, 2005. 12. 2.]
건축법 시행령(개정 후)
[대통령령 제19466, 2006. 5. 8.]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 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은 내력벽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23316 판결).
7.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위 경계벽은 내력벽이 아닌 합판구조여도 상관없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13616 판결)

 

 

 

-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 변경

√ 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69) 시행 당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469, 2011.12.30. 공포, 2012. 3. 17. 시행> 6).

√ 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9) 시행 당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229, 2012.12.12. 공포·시행> 9).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규제「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2항 및 별표 15)]

기존 신설
[2011.12.30.(신고) 2012.12.12.(허가)]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15)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1)
부과요율 3% 이하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부과요율 10%

 

 

 

[대수선의 구조적 특징]

 

-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내력벽, 기둥, 바닥, ,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 내력벽, , 기둥, 지붕틀에 대한 대수선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은 수선인 경우는 신고이고 증설, 해체, 변경인 경우는 허가입니다. 또한 대수선에 대한 허가와 신고의 기준은 주요구조부 개선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출처: [알기쉬운 건축여행], 국토교통부, 2017, 32>

 

 

 

<Q&A>

 

Q : (부동산/임대차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대수선의 범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대수선에 해당하나요?

 

A : ,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대수선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 「건축법」에는 대수선의 범위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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