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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온라인학습_분쟁조정 및 소송 등,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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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소비자 피해상담]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절차안내).

 

[소비자 피해구제]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 피해구제”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 온라인학습자와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해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 법원의 소송절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소액사건 심판]

 

-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5조의4 및 제7조제2).

 

※ 그 밖에 소액사건심판의 신청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 “지급명령(독촉절차)” 이란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참조).

 

※ 그 밖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신청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지급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

 

- 민사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도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 그 밖에 민사조정의 신청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온라인학습자 또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원하는 온라인학습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ㆍ해지)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했습니다. 사업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면 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소비자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상담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 피해구제”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 온라인학습자와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해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 법원의 소송절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온라인학습_분쟁조정 및 소송 등,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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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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