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의 의의>
[외국인유학생의 개념]
- "외국인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유학 등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
-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체류자격 | 체류자격 부여 대상 |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 |
일반연수(D-4)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단,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유학(D-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유학 절차>
[입학 준비]
- 대한민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정했다면 유학목적인지 연수목적인지에 따라 교과과정, 교육기간 및 이수학점, 학비 및 체재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고려해서 가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합니다.
- 특히, 한국어 연수과정이나 단기과정이 아닌 정규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필수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이상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대학이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위의 과정이 끝나면 입학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국]
- 입학이 허가되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VISA)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은 본국이나 제3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 목적에 따라 유학(D-2)사증, 일반연수(D-4)사증 또는 단기방문(C-3)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학생이 단기(일반적으로 90일 미만의 기간)의 한국어 연수과정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의 [영사서비스/비자-비자(사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는 그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본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국내 생활]
- 유학생활을 할 때는 낯선 환경으로 인해 주거문제를 비롯한 은행·대중교통·통신 및 우편·의료기관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고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외국인유학생 담당직원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 유학안내시스템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의 종료]
- 유학이 끝난 후에는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대학원 등 상위교육기관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류자격(D-2 또는 D-4)을 취업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며,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현재의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합니다.
<출입국 및 국내 체류 관련 법제>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유학생의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VISA)의 발급 및 입국(「출입국관리법」 제3장), 국내 체류·활동 및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장),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5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업 및 국내생활 관련 법제>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은 외국인유학생의 대학·대학원 입학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은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운전면허 취득 및 국제운전면허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자동차 구입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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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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