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법령정보의 제공범위, 건물, 건축물, 건물의 관리주체 및 건물관리 방법
건물, 건축물> [건물, 건축물] - “건물”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한 형태를 말하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법령정보 제공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물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음식점, 병원, 잡화점, 학원 등이 있는 단독건물 또는 상가건물 등) 또는 시설에 한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는 제외함). - 또한, 이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건..
2024. 11. 1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체육시설의 개념 및 종류, 체육시설의 준수의무
체육시설의 개념 및 종류> [체육시설의 개념] -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체육시설의 종류] -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등록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신고 체육시설: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체육시설의 준수의무> [시설기준 준수의무]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