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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관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제2항 전단,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및 별표 2). -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 2024. 11. 2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주기적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참조, 제5조제1항 참조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함)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 2024. 11. 2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및 시설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오수 배출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설치대상시설]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함)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본문).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 2024. 11. 2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급수관 관리 건물 내 급수관 위생적 관리>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4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구분적용대상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대규모점포▪ 아파트▪ 운수시설▪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일반업무시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의.. 2024. 11. 2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저수조 관리, 소독등위생조치의 기준, 수도시설 관리교육의 이수 건물 내 저수조 위생적 관리>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저수조(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제3항 참조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참조).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 제외함)인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 2024. 11. 2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공중·유료화장실 관리, 건물 내 화장실 위생적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및 관리, 관리기준 미준수 불이익, 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 건물 내 화장실 위생적 관리> [대상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관리해야 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참조). 1. 자연공원2.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3. 여객자동차터미널4.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5. 도시공원6. 휴게시설7. 철도시설 중 역시설8.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10. 유선장 및 도선장11.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1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13. 체육시설14... 2024. 11. 2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폐기물 배출기준 등의 준수, 폐기물 발생 및 배출 최소화 건물 청결 유지> [청결유지의무] - 청결유지의무-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2호).   폐기물 발생 및 .. 2024. 11. 1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법령정보의 제공범위, 건물, 건축물, 건물의 관리주체 및 건물관리 방법 건물, 건축물> [건물, 건축물] - “건물”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한 형태를 말하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법령정보 제공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물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음식점, 병원, 잡화점, 학원 등이 있는 단독건물 또는 상가건물 등) 또는 시설에 한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는 제외함). - 또한, 이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건.. 2024. 11. 1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안전관리_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의무, 제설·제빙 작업 의무, 구호기관의 건물 사용 협조 의무 제설·제빙 작업 의무> [제설·제빙 작업의 시행의무]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만 해당)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규제「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및 규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제2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공장으로서 연면적.. 2024. 11. 1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안전관리_화재보험의 가입,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 특수건물의 범위> [특수건물] - “특수건물”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국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 제외) - 공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 2024. 11. 1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체육시설 수강료의 반환 체육시설 수강료의 반환>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56호].수강료 반환원인수강료 반환기준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계약해제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이용개시일 이전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이용개시일 이후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 2024. 11. 1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체육시설의 개념 및 종류, 체육시설의 준수의무 체육시설의 개념 및 종류> [체육시설의 개념] -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체육시설의 종류] -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등록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신고 체육시설: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체육시설의 준수의무> [시설기준 준수의무]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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