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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포장, 청소년유해표시·포장 훼손 금지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함)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매체물 구분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영화영화상영업자비디오물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게임물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함)공연자 중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정보를 제공하는 자방송 프로그램방송사업자신문, 인터넷신문발행인.. 2024. 11. 28.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매체물의 등급 구분 매체물의 등급 구분> [매체물의 등급 구분]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8조제1항). [등급 구분 종류]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12세 이상 가.. 2024. 11. 28.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구분·격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에 대한 판매·배포 등의 금지] -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위반 시 제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1호).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는 1,000만원,.. 2024. 11. 2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심의기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②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   ※ “매.. 2024. 11. 2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 -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청소년유해환경의 유형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구분내용청소년유해매체물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②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 2024. 11. 2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출국, 출국정지, 국내 취업_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 상위 교육기관의 진학 출국> [출국심사] -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1호 및 제94조제18호). -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외국인유학생은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조·변조 여부, 출입국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해서 출국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8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광고 - 다만, 다음의 요건.. 2024. 11. 2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_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 [허용 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0조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참조』, 2024. 7., 37쪽 참고).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 를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외.. 2024. 11. 2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의료체계_대한민국의 의료체계, 의료비 관련 보험, 건강보험의 가입,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의 가입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보건소] - 보건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보건소는 예방접종 등의 공공보건사업과 1차 진료를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병원] - 의원이나 병원은 내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분야로 세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원과 병원은 주로 1차 진료를 실시하지만, 병원의 경우 간단한 입원치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부상 또는 질병이 심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병원은 일반 병·의원에 비해 대기시간이 길고 진료비용도 비싼 편이지만 각 전문분야에 대한 진료를 하나의 병원에서모두 실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국] - 약국에서는 소화제, 두통약, 멀미약, 상처.. 2024. 11. 2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통신 및 우편체계_대한민국의 통신체계, 전화, TV와 라디오, 대한민국의 우편체계, 이동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 유선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 대한민국의 통신체계> [전화] - 전화에는 휴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특정장소에 전화선을 개설하고 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선전화,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 및 길거리에 대중을 위해 설치된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 전화회사는 여러 곳이 있으므로 각 상품을 비교·분석해서 자유롭게 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내통화를 할 때는 지역번호 없이 국번호와 전화번호를 누르면 연결되며(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지역번호를 눌러야 함), 시외통화를 할 때는 국번호를 누르기 전에 먼저 고유의 지역번호를 눌러야 연결됩니다. 또한, 해외에 전화를 걸 때는 해외연결번호(예를 들어, 001, 002 등)와 해당국가의 국가번호를 먼저 눌러야 합니다.   ※ 각 지역의 지역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지역지역번호지역지역.. 2024. 11. 2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자동차 등록의 의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자동차등록증의 관리 자동차 등록의 의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운행 전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운행허가(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를 받은 경우 그 허가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등록 전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 이를 위반해서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 [등록방법] - 이전 소유자가 없는 새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신규등록을, 이전 소유자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이전등록을 하면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신규등록> [새 자동차의 신규등록]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새 자동차를 구.. 2024. 11. 2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금융 거래, 환전(換錢), 송금 받기, 신용카드의 사용, 대한민국의 교통체계, 운전면허 취득_국제운전면허증의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발급, 국내운전면허의 취득 금융 거래> [외국환 수입신고의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유학생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17조, 규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발령·시행) 제6-2조제2항제1호]. [외국환 수입신고의 절차]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환 수입신고를 받으면 관할세관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2024. 11. 2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국제이사_이사물품의 인정범위, 이사물품의 반입, 이사물품에 대한 과세,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세금납부 국제이사_이사물품의 인정범위> [이사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세관장은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49호, 2023. 8. 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3.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거주기간의 확인] - 위의 거주기간 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릅니다(「이사물..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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