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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금융 거래, 환전(換錢), 송금 받기, 신용카드의 사용, 대한민국의 교통체계, 운전면허 취득_국제운전면허증의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발급, 국내운전면허의 취득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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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

 

[외국환 수입신고의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유학생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17, 규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 2024. 6. 28. 발령·시행) 6-2조제2항제1].

 

[외국환 수입신고의 절차]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환 수입신고를 받으면 관할세관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신고인에게 발행·교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4).

 

 

 

<환전(換錢)>

 

[환전 한도액]

 

- 환전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환전소에서는 특정 통화에 대하여 1인당 1회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2항제2).

 

 

 

<송금 받기>

 

[계좌의 개설]

 

- 외국인유학생은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외화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정 및 금전신탁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의21항제2).

 

-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1회 송금 한도액, 송금 절차, 송금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송금을 하는 국가(일반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송금액의 지급]

 

- 송금받은 돈을 지급받으려면 은행거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서명을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

 

[국내 또는 해외이용 카드 여부 확인]

 

- 본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우선 그 신용카드가 국내전용인지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한 지를 확인합니다. 국내 전용인 경우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카드로 교체발급 받아야만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발급]

 

- 대한민국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외국인유학생: 송금 받기)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학비송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으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환은행에 외화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좌 및 금전신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받은 돈은 은행거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서명을 포함)을 제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계좌의 개설

 

☞ 외국인유학생은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외화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좌 및 금전신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1회 송금 한도액, 송금 절차, 송금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송금을 하는 국가(일반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송금액의 지급

☞ 송금받은 돈을 지급받으려면 은행거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서명을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통체계>

 

[시내교통]

 

- 한 도시와 그 근교지역 내를 다니는 교통수단에는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이 있습니다.

 

- 시내버스는 번호, 행선지명 등으로 노선이 구분되므로 자신의 목적지로 가는 노선을 확인한 후 시내버스에 탑승하면 됩니다. 시내버스 정거장은 시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합니다. 시내버스의 교통비는 현금 또는 교통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 교통카드는 정거장 근처의 교통카드 판매소나 지하철역의 교통카드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교통비는 1회용 교통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 역의 교통카드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택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비해 비싼 교통수단이지만, 길을 모르거나 시내버스 등의 운행이 중단되었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비는 미터기를 이용해 거리와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심야에는 요금이 할증됩니다.

 

 

[시외교통]

 

-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에는 시외·고속버스, 기차, 선박,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연결해주므로 그 이용이 편리하며 버스 터미널이 한 도시에 1~3개 정도만 있으므로 찾아가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인기노선은 수시로 운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노선은 하루에 몇 대 운행되지 않으므로 해당 터미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해 운행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차권은 터미널에서 구입하거나 운행노선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기차는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으로 구분됩니다. 고속철도는 속도가 빠르고 정차역이 적어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비용이 비싼 편이고, 무궁화호는 속도가 느리고 모든 역에 정차하므로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지만 비용은 저렴한 편입니다. 새마을호는 고속철도와 무궁화호의 중간 정도입니다.

 

- 따라서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에 어떤 기차가 연결되는지를 확인한 후 상황에 따라 기차의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철도승차권은 기차역, 코레일 열차예매사이트 또는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하거나 예매할 수 있습니다.

 

- 선박은 섬에 들어갈 때, 비행기는 비교적 먼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선박과 비행기는 기상상황에 따라 운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각 운행사에 기상상황 및 운행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운전]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_국제운전면허증의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의의]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및 제4).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7조제1).

 

1.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해당되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이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2).

 

※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도로교통법」 제156조제1),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나 운전자확인을 위한 진술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5).

 

 

 

[구류와 과료]

 

- "구류"란 수형자를 구금해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로 경범죄와 같이 경미한 범죄에 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류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합니다(「형법」 제46).

 

- "과료"란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경범죄와 같이 경미한 범죄에 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합니다(「형법」 제47).

 

 

 

<국내운전면허의 취득>

 

[운전면허시험 응시가능 여부]

 

- 외국인유학생도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서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할 수도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통해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문정보의 제공]

 

-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의22).

운전면허시험 과목

 

- 운전면허시험 과목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법령과목과 점검과목),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되는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3조 및 제85조제1).

 

-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과목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3).

 

 

면제대상자 면허종류 면제되는 시험
적성
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법령
과목
점검
과목
대한민국 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외국면허증 소지자 2종 보통면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대한민국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면허증 소지자


면제 면제

 

 

[운전면허의 효력]

 

- 외국면허증 소지자가 대한민국 면허를 취득하면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수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5).

 

1.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그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2. 외국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에 그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 이하 같음.)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 사람이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7. 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8.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즉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9.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이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에 한정됨)

 

12.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13.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261(특수폭행284(특수협박) 또는 제369(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5.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사체유기·방화, 강도·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를 저지른 경우

 

16.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7.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8.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

 

 

 

19.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20.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한 경우

 

21. 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요청한 경우(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해야 함)

 

23. 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24.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5.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함.

 

※ 위 제2, 3, 9, 10, 11, 12(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까지, 18, 20, 21, 2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

 

 

 

[운전면허증 소지자 유의사항]

 

-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2).

 

※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도로교통법」 제156조제1),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5).

 

-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의21).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외국인유학생: 국제운전면허증) 러시아에서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왔는데 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A :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의의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및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의의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나 운전자확인을 위한 진술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금융 거래, 환전(換錢), 송금 받기, 신용카드의 사용, 대한민국의 교통체계, 운전면허 취득_국제운전면허증의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발급, 국내운전면허의 취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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