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지원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대한민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민원 상담, 정보 안내 및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제2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상담을 이용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운영시간(09:00~18:00) 내에 ☎1345로 전화하면 됩니다.
[한국 유학안내시스템]
- 한국 유학안내시스템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대한민국 유학에 대한 정보와 대한민국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으며, 먼저 대한민국에서 유학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체험기를 싣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의 유학생활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유학안내시스템의 알림마당란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함)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 학교생활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국내 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직원과 면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의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 및 영사관(이하 “주한공관”이라 함)에서는 재외국민등록을 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갱신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전쟁 등이 발생하거나 본인의 신상에 이상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들의 주소, 전화번호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외교부 소개-재외공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거주형태>
[기숙사]
- 대부분의 대학과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 내부 또는 학교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통학에 유리하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컴퓨터실·체육실 및 식당 등의 부대시설이 딸려 있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합니다.
- 그러나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생활규칙이 엄격한 편입니다.
- 기숙사 내의 방은 1인실과 2인실, 4인실 등의 다인실로 구분됩니다. 기숙사의 입주조건과 거주비용 등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기숙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숙
- 하숙은 일반 가정에서 방과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매달 지불하는 거주형태입니다. 하숙은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보호가 쉽지 않습니다.
- 학교 근처에는 하숙이 많으므로 직접 찾아가서 거주환경, 거주비용 등을 살핀 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임차: 전세·월세]
- 기숙사와 하숙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거주형태는 전세 또는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월세는 일정한 금액을 미리 보증금으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임차료)을 지불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전세는 일정한 금액(전세금)을 미리 제공하고 사는 동안에는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금을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전세금은 월세의 보증금에 비해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인유학생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전세·월세 주택은 직접 구할 수도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주택의 구입]
-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주택을 구입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다음의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경우(이하 "국가 등"이라 함)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5. 실제 거래가격
6.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7.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8.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9.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만 해당)
-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집 구하기_계약 전 유의사항>
[정보의 수집]
- 임차 주택에 관한 정보는 학교 게시판, 지역 광고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와 관련된 법적 사항의 확인, 현장 방문 등의 절차를 대행해 주므로 편리하지만,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등기사항의 확인]
- 관심 있는 주택을 몇 가지 선정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주택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19조제1항).
-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 구청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774호, 2023. 10. 13. 발령, 2023. 12. 1. 시행)].
[각종 대장의 확인]
-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외에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확인을 통해 임차하려는 주택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주택의 용도지역 지구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8항).
[현장조사]
-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 후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해당 주택을 보고 주거환경, 보존 상태, 점유 여부, 하자 여부, 주변 여건 등을 확인하고 임차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당사자의 확인]
- 주택임대차계약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체결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등기부상의 본인이 맞는지를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고,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외에도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금의 지급]
-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임차인(여기서는 외국인유학생)이 함께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임차목적물, 계약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과 그 밖의 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통상 임차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계약금은 계약의 이행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398조제4항 및 제565조제1항).
[잔금 지급 및 입주]
잔금은 보통 입주하는 날 지급합니다.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임대차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후 유의사항>
[체류지 변경신고]
-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및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진 자연인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 확정).
- 따라서 임차주택에 입주했다면 그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드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 체류지 변경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입국-외국인 등록-외국인 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위의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체류지 변경신고)]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확정일자는
① 지방법원(지원을 포함)·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공증인·공증인가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를 말함)에서 받을 수 있으며,
②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공증인법」 제77조의2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란,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347호, 2023. 6. 14. 발령, 2023. 6. 16. 시행) 제2조].
※ 주택임대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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