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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통신 및 우편체계_대한민국의 통신체계, 전화, TV와 라디오, 대한민국의 우편체계, 이동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 유선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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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통신체계>

 

[전화]

 

- 전화에는 휴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특정장소에 전화선을 개설하고 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선전화,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 및 길거리에 대중을 위해 설치된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 전화회사는 여러 곳이 있으므로 각 상품을 비교·분석해서 자유롭게 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내통화를 할 때는 지역번호 없이 국번호와 전화번호를 누르면 연결되며(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지역번호를 눌러야 함), 시외통화를 할 때는 국번호를 누르기 전에 먼저 고유의 지역번호를 눌러야 연결됩니다. 또한, 해외에 전화를 걸 때는 해외연결번호(예를 들어, 001, 002 )와 해당국가의 국가번호를 먼저 눌러야 합니다.

 

 

 

※ 각 지역의 지역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지역번호 지역 지역번호
서울 02 부산 051
경기 031 울산 052
인천 032 대구 053
강원 033 경북 054
충남 041 경남 055
대전 042 광주 062
충북 043 전북 063
세종 044 제주 064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유선 랜(LAN)서비스와 무선 랜(LAN)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연결속도 등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초고속 인터넷 회사는 여러 곳이 있으며, 인터넷 상품도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으므로 각 상품을 비교·분석해서 자유롭게 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TV와 라디오>

 

[정규방송]

 

- 정규방송(KBS1, KBS2, MBC, SBS, EBS)과 라디오는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채널만 맞추면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정규방송 외의 방송]

 

- 정규방송 외에 뉴스, 음악, 스포츠, 드라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케이블TV에 가입해야 하며, 해외채널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위성TV에 가입해야 합니다. 케이블TV 및 위성TV 상품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으므로 각 상품을 비교·분석해서 자유롭게 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편체계>

 

[국내우편]

 

- 국내로 우편물을 보낼 때는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우편물의 규격과 중량 및 배송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인 규격우편물의 경우에는 따로 우체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우표를 사서 붙인 후 길가에 있는 빨간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소포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택배서비스는 현재 우체국과 여러 택배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택배회사의 직원이 직접 고객이 있는 장소에 와서 물품을 수거해 가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물품을 배송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우편

 

- 해외로 우편물을 보낼 때는 항공운송 또는 선박운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선박운송에 비해 요금이 비싸지만 빠르게 배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국제우편을 운송해 주는 회사는 우체국과 그 밖의 여러 회사가 있으므로 본인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동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

 

[이동전화의 가입]

 

-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외에도 대리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 주의할 점은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이동전화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불이동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불이동전화’란 이동통신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구입해서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불이동전화를 사용하면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그 이용료가 선불카드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차감됩니다.

 

 

 

[이동전화의 이용]

 

- 이동전화(선불이동전화를 제외)에 가입했다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정액에 요금월(이용료가 합산되는 달 단위)의 이용료를 합산한 이동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외국인유학생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는 그 외국인유학생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이용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동통신사가 정한 우량고객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이동전화의 해지

 

-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를 해지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대리인의 해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유선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

 

[가입방법]

 

- 외국인유학생이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TV 및 위성TV 등에 가입할 때 특별한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선전화 등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회사를 선택한 후 해당 회사의 가입담당부서 또는 고객상담센터 등에 연락해서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입절차 등]

- 이 경우 가입 절차, 이용요금의 납부, 이용정지 및 해지 등은 해당 회사의 약관을 따릅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외국인유학생: 이동전화의 가입 및 이용) 얼마 전 한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가입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이동전화의 가입 및 이용

☞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외에도 대리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이동전화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불이동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선불이동전화를 제외)에 가입했다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정액에 요금월(이용료가 합산되는 달 단위)의 이용료를 합산한 이동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외국인유학생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는 그 외국인유학생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이용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동통신사가 정한 우량고객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이동전화의 해지

 

☞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를 해지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대리인의 해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통신 및 우편체계_대한민국의 통신체계, 전화, TV와 라디오, 대한민국의 우편체계, 이동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 유선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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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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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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