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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분쟁 해결_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방법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발생] - 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오염,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에 의하여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 전 까지는 건강기능식품 때문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상사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 일단 건강기능식품 섭취도중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 2024. 12. 23.
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분쟁 해결_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포상금의 지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까지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 사항별 구체적 포상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2024. 12. 23.
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_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지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5.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 2024. 12. 23.
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_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등,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 품목제조신고, 수입신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안전위생교육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등> [허가 내용]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후단 및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기능식품업의 허가를 해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 2024. 12. 23.
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_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등,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 품목제조신고, 수입신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안전위생교육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등> [허가 내용]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후단 및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기능식품업의 허가를 해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 2024. 12. 22.
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_안정성 관리, 안정성검사 등,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의 검사 의무 안정성 관리> [기준규격 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6호, 2024. 3. 20.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기준·규격 검사와 불법 의약품 성분 검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 기준·규격 검사는 기능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양만큼 들어있는지, 그리고 납, 수은, 비소,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잔류농약, 대장균 등의 위생규격이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 2024. 12. 22.
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_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과 부당하게 비교.. 2024. 12. 22.
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_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표시 확인,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 확인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건강기능식품 표시] -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본문 및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안[「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호, 2023. 2. 8. 발령 시행) 제6조제1호 가목].[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 2024. 12. 22.
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_건강기능식품 선택, 안전한 섭취방법 확인 건강기능식품 선택>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 첫째, 해당 제품이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 따져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하세요! ■ 둘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건강기능식품 마크]   ■ 셋째,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도안을 확인하세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됩니다.. 2024. 12. 21.
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기능성 바로알기_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기능성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기능성] -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기능성원료] - "기능성 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6호, 2021. 7. 29. 발령·시행)제2조제1항제1호]. 1. 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2. 위 1.의 추출물(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로부터 용매를 사용하거나 물리.. 2024. 12. 21.
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건강기능식품_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출처: 식품안전나라 참고).   [일반식품, 건강식품과의 비교]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 2024. 12. 21.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_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소비자단체소송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의 담당업무]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제35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소비자상담, 피해구제(합의권고),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상담] -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정보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상담신청방법인터넷 상담1372 소..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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