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출처: 식품안전나라 참고).
[일반식품, 건강식품과의 비교]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식품의 영양표시) : 기능성 표시가 없음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정보표시) : 기능성 표시가 있음
< 출처 :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
[의약품과의 비교]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보호]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조).
[홍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기타 가공품, 액상차, 캔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과 무엇이 다른 건가요?]
Q. 홍삼정과, 홍삼캔디, 홍삼과자와 같은 제품은 홍삼 등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도 홍삼을 원료로 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가공품·액상차·캔디’와 같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같은 ‘홍삼’원료를 사용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A. ‘기타가공품·액상차·캔디’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그간의 여러 가지 연구와 검사를 거쳐 인체에서 유용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양)로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낮게 들어있거나 유효성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마치지 않은 제품으로서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면역력을 증진하거나 피로회복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찾으신다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의 종류]
- 건강기능식품업은 크게 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나뉘며,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 세부 종류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다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영업자 준수사항]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 업종별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해 안전성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영업자 준수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소비자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요?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의약품과는 다른 건가요?
A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식품, 건강식품과의 비교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 의약품과의 비교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건강기능식품_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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