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품목]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1 제11호·제27호].
품종 | 해당품목 |
란류 | 계란, 메추리알 등 |
육류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곡류 |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
과일 |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
야채류 |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
수산물류 |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
종묘등 |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
청량음료 |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
과자류 |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낵류, 껌, 캐러멜, 알사탕 등 |
빙과류 |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
낙농제품류 |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
통조림류 |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
제빵류 |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 등 |
설탕·제분류 |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
식용유류 |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가린 등 |
고기가공식품류 | 햄,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
조미료 |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
장류 |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 등 |
다류 |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
면류 |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 등 |
자양식품 |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
주류 |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
도시락 | 도시락 |
찬류 |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
냉동식품류 |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 |
먹는샘물 | 먹는 샘물 |
- 위의 식품들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제11호·제27호).
품종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란류 육류 곡류 과일 야채류 수산물류 |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 해당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부패, 변질 | ||
3) 유통기간 경과 | ||
4) 이물혼입 | ||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제분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료,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부패, 변질 | ||
3) 유통기간 경과 | ||
4) 이물혼입 | ||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제27호 참조).
-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위의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해서 적용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직접해결-일반적 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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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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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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