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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의 개념,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징후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함.. 2024. 12. 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쉼터 등 보호시설, 학업중단 숙려제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위기청소년] -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1항). -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2항).   [특별지원의 신청] - 다음의.. 2024. 12. 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학교 밖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 [대상] -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건강진단 등의 방법] - 건강진단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 2024. 12. 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규제「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규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2024. 12. 8.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청소년 문화 활동, 청소년 문화 지원, 청소년증의 발급 청소년 문화 지원> [청소년 이용료 면제 및 할인] - 이용료 면제 및 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제1항). - 이용료 면제 및 할인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 이용료 면제 및 할인 대상 청소년-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2024. 12. 8.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취업 및 아르바이트,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 취직인허증,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근로계약 체결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 [15세 이상인 청소년] - 15세 미만인 사람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는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본문).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가능한 나이 Q.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A. 운전면허는 면허 종류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1종 대형, 1종 특수면허 : 만 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사람·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면허 : 만 18세 이상인 사람·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만 16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자동.. 2024. 12. 8.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진로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로상담>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체험·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2024. 12. 8.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력인정 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의 개념] - “방송통신중학교”란 방송·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중등 교과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하며,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 참조). [입학자격] -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①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제1항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제출서류] -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입학안내-신입학). - 입학원.. 2024. 12. 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 인가형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 [대안학교의 개념] -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하며, 대안교육 각종학교로 분류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1항). ※ 여기서 “각종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1항). - 각종학교는 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와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는 이름을 사용.. 2024. 12. 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금액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2024. 12. 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중학교 편입학, 고등학교 편입학 중학교 편입학> [편입학] - 편입학 자격- 편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 편입학의 허용-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2024. 12. 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재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입학] -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 중학교 입학자격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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