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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청소년 문화 활동, 청소년 문화 지원, 청소년증의 발급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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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 지원>

 

[청소년 이용료 면제 및 할인]

 

- 이용료 면제 및 할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제1).

 

- 이용료 면제 및 할인 시설

-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1).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 이용료 면제 및 할인 대상 청소년

-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2).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이용료 면제 및 할인 이용 방법

-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제3).

학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Q&A]

Q. 저는 학교에 자퇴하여 학생증이 없는 데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발급>

 

[청소년증]

 

- 청소년증(「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은 만 9~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참조).

 

-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고궁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2).

 

※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제3항제1).

 

- 누구든지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3).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제3항제2).

 

 

 

[청소년증의 발급신청]

 

-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진 1

 

-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

 

-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규제「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및 규제「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3).

 

※ 그 밖에 청소년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증) 저는 현재 유학을 가려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입니다.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생증을 내고 청소년 할인을 받더라고요. 저도 16살이니 할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나이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도 학생증도 없어요. 저도 청소년 할인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 박물관, 공원, 공연장,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 9~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은 가까운 시··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청소년증은 만 9~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 혹은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청소년 문화 활동, 청소년 문화 지원, 청소년증의 발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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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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