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상담>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 직업소개 및 관리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체험·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직업상담 및 취업정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학교 밖 청소년 지원-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란 참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란-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대상
- I유형 선발형 청년층의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란-지원 대상 참조].
-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 등을 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란-지원 대상 참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과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국민취업제도란-지원 내용].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명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국민취업제도란-지원 내용].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광고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참조>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 신청 방법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 전에 고용24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고용24,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이야기 참조].
※ 그 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및 <고용24,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 사업소개-사업목적 참조].
- 지원 대상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ESG지원형 18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 사업소개-사업개요].
- 사업 내용
-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 사업소개-사업개요].
√ (프로젝트형) 4명 내외 프로젝트팀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전문가 코칭을 받아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2개월 내외)
√ (인턴형)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1~5개월 내외)
√ (ESG지원형)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직무훈련, 일경험으로 구성된 혼합유형 일경험 프로그램(6개월 이내)
√ (기업탐방형)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탐구,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청년의 진로설정 및 직무탐색을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5일 내외)
- 신청 방법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 및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진로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