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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력인정 학교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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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의 개념]

 

- “방송통신중학교”란 방송·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중등 교과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하며,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 참조).

 

[입학자격]

 

-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①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제1항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

 

 

 

[제출서류]

 

-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입학안내-신입학).

 

- 입학원서 1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중입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

- 여권용 사진 1

- 주민등록등본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학력인정]

 

-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6).

 

※ 방송통신중학교의 현황 및 입학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 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개념]

 

- “방송통신고등학교”란 방송·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고교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하며,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방송통신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입학자격]

 

-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①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제1항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

 

 

 

[제출서류]

 

-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방송통신고등학교-입학안내-신입학).

 

- 입학원서 1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형료 등)

- 여권용 사진 2

- 주민등록등본 1

- 중학교 졸업(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학력인정]

 

-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6).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황 및 입학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고등학교 홈페이지> 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인정 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본문).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

 

 

 

[입학자격]

 

- ① 초등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취학연령(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1)을 넘은 자로 하고,

② 중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중학교 취학연령(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을 넘은 자로 하며,

③ 고등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등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3, 규제「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제47조제1).

 

-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과정은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위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

 

- 16세를 넘은 자

-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역 학교
서울 서현초등학교,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신동신중정보산업고등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정암미용고등학교, 진형중고등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청암중고등학교, 한림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
부산 국제금융고등학교, 부경보건고등학교, 부경고등학교 병설중학교, 부산경호고등학교, 부산미용고등학교,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중학교, 부산예원고등학교, 부산예원고등학교 병설중학교, 부산조리고등학교
대구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인천 남인천중고등학교,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대전 대전예지중고등학교,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경기 계명고등학교, 안양상업고등학교, 부천실업고등학교, 고양송암고등학교, 진영고등학교, 진영중학교, 진영초등학교
강원 한국YMCA원주중고등학교
충북 예일미용고등학교
전북 진북고등학교,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군산평화중고등학교, 남일초중고등학교, 인화초중고등학교
전남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홍지중고등학교
경북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경남 경남미용고등학교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정책-평생교육-평생교육시설 검색)

※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전형, 일정 및 지원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 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력인정 학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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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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