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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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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학교 밖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

 

[대상]

 

-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

 

 

 

[건강진단 등의 방법]

 

- 건강진단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방법에 따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

 

[실시계획 공고]

 

-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3).

 

[신청 방법]

 

-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4).

 

 

 

[결과 통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건강진단 등의 실시 후 30일 이내에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2항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7).

 

- 여성가족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8).

 

2016년부터는 건강검진 대상이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은 매 3년마다 실시하고 검진항목은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B형 간염검사 등입니다. 검진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며, 특히 건강관리가 취약한 가출청소년 등은 우선적으로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진 기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물품주문 취소 및 반품하기,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반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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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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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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