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함)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
[※ 관련 판례-학교폭력의 정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 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
-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해학생]
-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면).
유형 | 예시상황 |
신체폭력 |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언어폭력 |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갈취 (공갈) |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강요 |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따돌림 |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성폭력 |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사이버폭력 |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 학교폭력 지원체제]
기관 | 주요 지원체제 |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전화로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17을 눌러 신고하며, 24시간 운영함. 긴급 상황 시에는 경찰 출동, 긴급구조를 실시 |
위(Wee)프로젝트 | We(우리들),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상담 지원 Wee클래스(학교 단위)-Wee센터(교육지원청 단위)-Wee스쿨(시·도교육청 단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 | 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STOP 지원센터 |
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의 위기, 학교폭력 등의 상담, 신고 전화 |
푸른나무재단(1588-9128) | 학교폭력 관련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대상 통합지원, 학교폭력SOS지원단에서는 화해·분쟁조정지원, 사안처리 진행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운영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
(출처: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6면)
※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디지털 성범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유형) 같은 반 아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제 욕을 하면서 계속 따돌립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A :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공갈)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학교폭력의 징후>
[피해학생의 징후]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9면).
[가정에서]
-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예민하다.
-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 이유없이 결석을 하거나 전학시켜 달라고 말한다.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 절망감(예: 죽고 싶다)이나 복수심(예: 죽어라)을 표현하는 낙서가 있다.
[학교에서]
- 친구들이 자신을 험담해도 반발하지 않는다.
- 모둠 활동이나 학급 내 다양한 활동 시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피해 종종 자신만의 공간(화장실 등)에 머문다.
- 옷이 망가지거나 준비물,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 학교행사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석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면).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 SNS의 상태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탈퇴한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의 개념,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징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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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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