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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재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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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

 

[입학]

 

-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

 

-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

 

- 중학교 입학자격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

 

- 입학 시기 등

-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학교 입학방법

-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1항 및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 제외)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2).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3).

 

 

 

<고등학교 입학>

 

[입학]

 

- 고등학교 입학자격

-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②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등)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이 입학 가능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

 

- 신입생 선발시기

-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해지며, 전기학교와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

 

[전기학교]

√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다만,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제외함)

√ 특성화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 선발 가능)

 

[후기학교]

√ 전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평준화·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

 

 

 

- 입학전형 지원방법

-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허가권자인 학교장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지원자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2).

 

※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전기학교∙후기학교인지 또는 주간수업∙야간수업이 있는지에 따라 입학전형이 다르고, 또한 각 시∙도의 방침에 따라 지원자격 및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고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국학생 등의 입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그 밖에 귀국학생 등의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외유학자』의 <귀국-귀국 후 조치-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 밖 청소년: 재입학)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싸우고 학교에 가기 싫어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했던 철없던 시절이 후회되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 , 학교를 그만 둔 경우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방법으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입학자격

·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②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등)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이 입학 가능합니다

 

◇ 입학전형 지원방법

·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허가권자인 학교장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지원자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전기학교∙후기학교인지 또는 주간수업∙야간수업이 있는지에 따라 입학전형이 다르고, 또한 각 시∙도의 방침에 따라 지원자격 및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재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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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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