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분쟁 해결_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방법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23.
반응형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발생]

 

- 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오염,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에 의하여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 전 까지는 건강기능식품 때문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상사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 일단 건강기능식품 섭취도중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발생 신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발생 신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발생 신고]

< 출처 :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 정보-안전한 구매정보-이상 사례 관리 및 보고 참고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 영업자(규제「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및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함)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하 "이상사례"라 함)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

 

※ 위 이상사례를 보고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 사망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7

√ 그 외의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15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상사례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2).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3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방법>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가 발생하여 도움을 받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신고해주세요.]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소비자, 영업자, 전문가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고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됩니다.

 

- 온라인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전화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관 또는 센터 전화번호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핫라인 1577-2488
식품안전소비자센터(부정·불량식품 등) 국번없이 1399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실 1577-1255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 신고시 알아야 할 사항]

 

- 제품정보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 이상사례정보 (섭취량, 섭치기간, 보유질환 증상 등)

- 그 밖의 정보 (구입방법, 유통/소비기한 등)

 

 

 

<Q&A>

 

Q : (소비자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선물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열이 나고 어지러운데 부작용일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A : 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오염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부작용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까지는 부작용원인을 건강기능식품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므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상사례’라고 말합니다.

 

- 일단 건강기능식품 섭취도중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 > 통합민원신고센터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또는 다음 번호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 기관 또는 센터 전화번호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핫라인 1577-2488
식품안전소비자센터(부정·불량식품 등) 국번없이 1399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실 1577-1255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신고할 때는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섭취량, 섭취기간, 보유질환 증상, 구입방법, 유통/소비기한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분쟁 해결_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