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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_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지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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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 ()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2., 3., 5., 6., 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그가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1항제2).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

 

-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

 

1.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2.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3.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4. 1.부터 3.까지에 따라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1항제3).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지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폐기처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

 

[영업허가취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

 

[품목의 제조정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함)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

 

 

 

[위반사실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처분, 영업허가취소, 품목의 제조정지, 폐쇄조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또는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규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및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영업의 종류

-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 포함)

-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 단속기관

- 단속일 또는 적발일

 

 

 

<Q&A>

 

Q : (소비자 : 건강기능식품: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의 금지) 제가 구입하려고 했던 건강기능식품에 유해 물질에 들어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되나요?

 

A : 위해건강기능식품이나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습니다.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 ()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의 금지

☞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건강기능식품_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_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지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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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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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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