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휴원명령,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10.
반응형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휴원명령 및 후속조치]

 

-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1).

 

-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2).

 

 

 

[위반 시 제재]

 

- 교육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휴원하지 않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7호의2).

 

- 위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신고의무]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

 

[영유아 전원조치]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2).

 

 

 

[신고절차]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

 

- 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7).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휴업·폐업 신고]

 

-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의 휴지 신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휴원명령,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