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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식품의 표시기준, 원산지 표시의무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식품 등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구분필수 기재사항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기구 또는 용기·포장▪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건강기능식품▪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 2024. 11. 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보호구역 안 조리·판매업소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구분내용가공식품▪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해당)▪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 즉석섭취식품 중.. 2024. 11. 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보호구역의 지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어린이란?]- “어린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제3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2024. 11. 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화재예방 안전조치> [건물에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아동복지시설·유치원과 같이 어린이가 있는 시설과 의료시설, 공동주택, 학교·학원·도서관 등의 교육연구시설, 국가유산 등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자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이라면 이런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 각종 소방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 2024. 11. 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출처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넷, 안전배움터, 어린이교실, 응급처치법 )응급상황응급처치상처가 난 경우-찰과상·조금 베었을 때나 약간 다친 경우는 우선 피를 닦고 비누와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필요하면 소독된 거즈로 덮으세요.-깊은상처·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인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세요. 피가 많이 날 때에는 소독된 거즈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병원에 가야하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물이나 먹을 것은 주지 마세요.-가시가 박혔을 때·족집게를 알코올로 소독하거나 불에 달구어 식혀서 가시를 뽑고 족집게 등으로도 잘 안 빠지는 것은 병원에 가세요. 뽑은 후에는 우선 피를 닦고 비누와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필요하면 소독된 거즈로 덮으세요.이물질을 삼.. 2024. 11. 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용품 구입 시 주의사항 어린이용품 구입 시 주의사항>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8호).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물론 각각의 제품별 안전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규제「어린이제품.. 2024. 11. 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 주세요.- 가장 먼저 ☎ 119로 연락하세요.- 이 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정확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 응급상활별 자세한 응급처치요령에 대해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국민행동요령-생활안전행동요령> 을 참고하세요.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신고하기>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규제「어.. 2024. 11. 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수칙 어린이놀이시설의 개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2).   -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의 영업소-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해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포함)-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의 영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2024. 11. 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 물놀이 안전, 물놀이 사고 대처 방법 안전요원 배치 의무> [안전요원 자격] -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관리주체"라고 함)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제15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   1.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2024. 11. 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절차> [공제급여의 미지급] - 절차1. 사고 발생 : 학교 안전사고 발생2. 사고 통지 : 학교에서 공제회로 지체없이 통보 / 공제급여관리시스템3. 급여 청구 : 학교장, 학부모가 공제회로 청구 / 청구서, 각종 증빙서류 제출4. 결정 : 공제회에서 청구인에게 / 청구서 접수 14일 이내 공제 급여 지급 및 결과 통지5. 심사/재심사 청구 : 심사청구 : 공제급여 결정 불복 시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 불복 시 90일 이내출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학교안전공제제도-학교안전사고보장공제사업-업무처리 절차 참조>   [사고발생의 통지]-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통지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 2024. 11. 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학교안전사고 보상금의 지급제한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의 지급제한> [공제급여의 미지급] -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본문).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학생 등”이라 함)의 자해·자살(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 공제급여 전부 지급)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또는 학생 등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 등”이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학생 등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2024. 11. 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학교안전사고 보상금의 종류 및 기준 학교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상공제의 가입>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가입]-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 위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함) 사업을 실시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 유치원, 학교, 평생교육시설 및 한국학교 등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 다만,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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