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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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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 주세요.

- 가장 먼저 ☎ 119로 연락하세요.

- 이 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 정확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 응급상활별 자세한 응급처치요령에 대해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국민행동요령-생활안전행동요령> 을 참고하세요.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신고하기>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

 

[관리주체의 놀이시설 유지관리의무]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본문).

 

※ “유지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9).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본문).

 

※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보험가입의무]

-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5).

 

-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고, 부상의 경우에는 그 부상 정도 및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해가 생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금액 이상이 보상한도액이 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별표 7).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보상 청구]

 

-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제21조제1항 참조).

 

민사소송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나홀로 민사소송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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