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구입 시 주의사항>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8호).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물론 각각의 제품별 안전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0호, 2022. 12. 14. 발령, 2023. 4. 1. 시행)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란 어린이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을 말하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7호),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해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
-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 “어린이제품 모델”이란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6).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 안전인증의 표시
-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인증표시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 이를 확인하고, 제품별 주의·경고 문구를 확인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항, 별표 7 및 별표 8 참조).
-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단서 참조).
- 안전인증 표시
[안전인증 표시 이미지]
- 주의·경고표시
[주의, 경고표시 이미지]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
-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물론 각각의 제품별 안전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2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제24조).
- 안전확인의 표시
- 안전확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확인표시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 이를 확인하고, 제품별 주의·경고 문구를 확인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항, 별표 8 및 별표 11 참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의2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이 경우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받음)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한 경우
√ 판매중재명령 또는 해당 제품의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은 2022년 8월 4일 이후 최초로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부칙<제18819호, 2022. 2. 3.> 제2조 참조].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의2제2항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명 및 모델명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 안전확인 신고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8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 참조).
- 안전인증 표시
[안전인증 표시 이미지]
- 주의·경고표시
[주의, 경고표시 이미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제품별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제품별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제품별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안전기준만 적용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2호, 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별표 3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함으로써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 본문·제2항·제7항·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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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 이를 확인하고, 제품별 주의·경고 문구를 확인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4항·제5항, 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별표 8 및 별표 12 참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 단서 참조).
- 안전인증 표시
[안전인증 표시 이미지]
- 주의·경고표시
[주의, 경고표시 이미지]
※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허용치 기준을 확인하세요.
※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종류 및 종류별 허용치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참고하세요.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용품 선택하세요.]
- 안전인증·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용품에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용품을 선택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참조).
[리콜대상제품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규제「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1항),
[구입하려는 제품이 이런 제품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비비탄총 구입 시 주의사항
-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해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부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합니다[「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4호, 2024. 1. 5. 발령·시행) 제2조제2항제4호 및 부속서 4].
※ 어린이용 비비탄총의 사용상 주의사항(「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 8.3)
- 얼굴과 머리를 향해 쏘면 눈이나 귀에 맞을 우려가 높으므로 절대로 얼굴을 향해 쏘면 안 됩니다.
-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 됩니다.
- 비비탄이 눈에 맞으면 눈이 멀게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해야 합니다.
- 비비탄을 더 세게 나가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거나 개조해서는 안 됩니다.
-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비비탄 이외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용품 구입 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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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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