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안전조치>
[건물에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아동복지시설·유치원과 같이 어린이가 있는 시설과 의료시설, 공동주택, 학교·학원·도서관 등의 교육연구시설, 국가유산 등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자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이라면 이런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 각종 소방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조치]
-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불이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지켜야 해요~~]
- 성냥이나 라이터, 촛불, 화약, 폭죽 등으로 장난을 하면 안돼요.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전제품을 연결하지 마세요.
-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해요.
- 전깃줄을 꼬거나 줄을 잡아당기면 위험해요.
-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 등을 넣으면 감전이 될 뿐만 아니라 블이 날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돼요.
- 전기기구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젖은 손으로는 만지지 마세요.
- 껍질이 벗겨진 전선이나 전원은 바로 교체해 주세요.
- 난로, 다리미 등 전열기구 근처에서 장난치면 위험해요.
- 선풍기를 틀고 잘 경우에는 타이머를 맞추고 자야 해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화재 안전 >
<화재발생 시 대처방법>
[대처방법]
[※ 불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 즉시 신고하기
-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소방기본법」 제19조제1항).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화재가 발생했을 시
1.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2. 발신기(경보기)를 누릅니다.
3. 침착하게 119로 화재발생을 신고합니다.
- 하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 둘, 불이 난 집의 주소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 셋, 눈에 띄는 주변의 건물을 말합니다.
- 넷, 불이 난 원인을 아는 대로 말합니다.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화재 안전 >
[※ 대피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해요~~]
- 대피하기
1.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화재 시 피난 계획을 세워둡니다.
2. 고층건물 출입시와 호텔, 여관 등에 숙박 시에는 사전에 피난 계단, 피난 기구 등을 확인하여 둡니다.
3. 화재 시 신속하고 침착한 행동으로 비상구 및 피난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4. 낮은 자세로 손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감싸고 숨을 짧게 쉽니다.
5. 승강기는 갇히거나 질식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6. 비상구를 통하여 대피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 시킵니다.
7. 피난 시설 및 기구 없이 대피할 때는 커튼, 천 등으로 만든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건물 밖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8.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리며, 당황하여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화재 안전 >
[※ 소화기 사용방법을 알아두고 화재에 대비하세요~~]
- 소화기 이용해 불끄기
1. 소화기를 똑바로 세워 진 상태로 유지하고 손잡이를 잡고 불쪽으로 접근합니다. 분말소화기는 쓰기 전에 흔들어야 합니다.
2. 안전핀을 뽑습니다.
3. 바람을 등지고 불이 난 곳으로 호스를 겨냥한 다음 손잡이를 힘껏 움켜쥡니다.
4. 약제가 나오면 호스를 천천히 움직여 비로 쓸 듯이 소화합니다.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화재 안전 >
[※ 화상을 입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 상처에 차가운 물을 빨리 끼얹거나 차가운 물에 담가서 상처의 열을 식혀야 해요. 오래 찬물에 담그면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므로 10분 이상 담그지 마세요.
-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를 식힐 때 물줄기가 세면 상처에 흠집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물을 약하게 틀어 주세요.
- 열을 식힌 후에 화상에 바르는 크림이나 거즈를 붙여 상처를 보호해 주세요. 절대로 열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르지 마세요.
- 옷을 입은 상태로 심한 화상을 당한 경우 피부가 떨어져나갈 수 있으므로 옷을 억지로 벗거나 벗기려고 하지 마세요.
-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더러운 물건이나 먼지가 화상부위에 닿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상처에 소독 솜을 사용하면 붙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기름을 사용하면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화상을 입은 부위가 크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해요.
- 물집이 생기면 터진 부위로 세균이나 먼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화재 안전 >
※ 그 밖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자연재난행동요령 > 및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사회재난행동요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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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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