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어린이란?]
- “어린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제3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와 종류
-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 통학하는 학생 수
-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3호가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정문·후문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가 분포된 지역
- 그 밖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은 다음과 같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 가로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나타내는 가로형 표지판으로 직사각형 테투리는 연두색이고 GRR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그림입니다.
[표지판의 종류 : 가로형]
- 세로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나타내는 세로형 표지판으로 사각형 테투리는 연두색이고 GRR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그림입니다.
[표지판의 종류 : 세로형]
- 타원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나타내는 가로형 표지판으로 타원형 테투리는 연두색이고 GRR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그림입니다.
[표지판의 종류 : 타원형]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식품안전: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GREEN FOOD ZONE 표지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A : 어린이의 먹거리 보호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학교주변에 지정한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입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와 종류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통학하는 학생 수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식품의 표시기준, 원산지 표시의무 (1) | 2024.11.04 |
---|---|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보호구역 안 조리·판매업소 관리 (0) | 2024.11.04 |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1) | 2024.11.03 |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0) | 2024.11.03 |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용품 구입 시 주의사항 (3) | 2024.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