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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보호구역의 지정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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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

 

 

 

[※ 어린이란?]

- “어린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3).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

 

-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와 종류

-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 통학하는 학생 수

-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 별표 1 3호가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정문·후문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가 분포된 지역

- 그 밖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은 다음과 같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가목).

 

- 가로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나타내는 가로형 표지판으로 직사각형 테투리는 연두색이고 GRR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그림입니다.

[표지판의 종류 : 가로형]
[표지판의 종류 :가로형]

[표지판의 종류 : 가로형]

 

 

 

- 세로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나타내는 세로형 표지판으로 사각형 테투리는 연두색이고 GRR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그림입니다.

[표지판의 종류 : 세로형]
[표지판의 종류 : 세로형]

[표지판의 종류 : 세로형]

 

 

 

- 타원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나타내는 가로형 표지판으로 타원형 테투리는 연두색이고 GRR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그림입니다.

[표지판의 종류 : 타원형]
[표지판의 종류 : 타원형]

[표지판의 종류 : 타원형]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식품안전: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GREEN FOOD ZONE 표지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A : 어린이의 먹거리 보호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학교주변에 지정한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입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와 종류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통학하는 학생 수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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