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식품 등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구분 | 필수 기재사항 |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 재질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 | ▪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 표시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해당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1호, 2024. 7. 2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의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생산·가공·판매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의무]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농수산물
-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의 원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리·판매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의무]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및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 포함)하는 경우
- 위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정의(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1조제8호)
구분 | 내용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원산지 표시대상>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가공품의 원료를 포함)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0호, 2023. 2. 2. 발령·시행) 제2조].
구분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 |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2 |
-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의 원료에 대한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3조).
구분 | 내용 |
농수산물 가공품원료의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 1.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2.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3. 1. 및 2.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
농수산물 가공품원료의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표시대상 | 1.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개를 표시하고,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 2.1.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3.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의무]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에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및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5항 전단).
- 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 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 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 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 양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 염소(유산양을 포함)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 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와 고춧가루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 가공품을 포함)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 원산지 표시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과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5항 후단).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식품의 표시기준, 원산지 표시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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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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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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