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영양성분 표시]
-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그 영업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함. 이하 같음)는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7호, 2023. 12. 15.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다음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7호, 2018. 11. 2. 발령, 2020. 1. 1. 시행) 제3조 및 제4조].
구분 | 내용 |
표시대상 식품접객영업자 |
다음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영양성분 표시 등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피자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
알레르기 유발식품 |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하는 경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Ⅰ제1호 가목)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및 잣 ▪복숭아·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해당함)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난류(가금류에 한함)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및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
사용 또는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 |
표시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 ▪매장에서 해당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 ▪전화를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및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 |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의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및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또는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해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및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1항).
- 영양성분의 색상모양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2항·제3항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의2제1항).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식품안전: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문제는 땅콩 알레르기인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에 땅콩이 포함되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다음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제과·제빵류
√ 아이스크림류
√ 햄버거·피자
√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류(가금류만 해당)
√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및 잣
√ 복숭아·토마토
√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난류(가금류에 한함)
√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및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기호식품의 표시방법(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고카페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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