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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기호식품의 표시방법(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고카페인)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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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영양성분 표시]

 

-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그 영업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함. 이하 같음)는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

 

※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7, 2023. 12. 15.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다음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7, 2018. 11. 2. 발령, 2020. 1. 1. 시행) 3조 및 제4].

구분 내용
표시대상
식품접객영업자
다음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영양성분 표시 등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피자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하는 경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Ⅰ1호 가목)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및 잣
▪복숭아·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해당함)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난류(가금류에 한함)
▪고등어, , 새우, 오징어 및 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사용 또는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
표시방법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

▪매장에서 해당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
▪전화를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및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의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 및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또는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해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및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1).

 

- 영양성분의 색상모양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2·3항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

 

※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의21).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식품안전: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문제는 땅콩 알레르기인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에 땅콩이 포함되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다음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제과·제빵류

√ 아이스크림류

√ 햄버거·피자

√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류(가금류만 해당)

√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및 잣

√ 복숭아·토마토

√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난류(가금류에 한함)

√ 고등어, , 새우, 오징어 및 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기호식품의 표시방법(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고카페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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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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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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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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