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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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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식품의 품질인증>

 

[품질인증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8, 2023. 9. 18. 발령·시행) 3조제1].

 

- 안전에 관한 기준

- 영양에 관한 기준

-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질인증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에 따른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포함)에 대해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4).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포장 등에 다음과 같은 도형 또는 문자로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1호가목).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원형모양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식품안전: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과자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가 붙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A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에 관한 기준

√ 영양에 관한 기준

√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 다음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2).

 

1. 신경계 : 기억력, 긴장완화, 수면, 인지기능, 피로

2. 감각계 : , 구강(치아), 피부

3. 소화/대사계 : , , , 체지방, 흡수(칼슘)

4. 심혈관계 :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 혈행

5. 내분비계 : 혈당, 호르몬(갱년기 건강)

6. 생식계 : 남성생식, 여성생식

7. 비뇨계 : 신장 및 요로

8. 근육계 : 관절/, 근육

9. 신체방어 및 면역계 : 과민면역, 면역, 항산화

10. 기타 : 어린이 키성장, 정자 운동성

<출처: 식품안전정보 포털-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기능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

-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 2023. 2. 8. 발령·시행) 6조 참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이미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이미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이미지]

 

- 제품명

- 업소명 및 소재지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내용량

- 영양정보

- 기능정보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 원료명 및 함량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만 해당)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1).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분류학에 따른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 그 밖에 건강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건강기능식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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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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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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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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