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배치 의무>
[안전요원 자격]
-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관리주체"라고 함)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제15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
1.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수상구조사
4.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7.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대한적십자나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가능)
8.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안전요원 업무]
- 안전요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물놀이 안전수칙>
[물놀이 전 주의사항]
※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사항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착용 후 들어가야 해요.
- 어린이 물놀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해야 해요.
- 해수욕장, 하천 등에서는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물놀이를 하세요.
<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국민행동요령-생활안전행동요령>
<물놀이 사고 대처방법>
[경련이 난 경우]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물놀이 도중 경련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 힘을 빼고 몸을 둥글게 오므려서 물 위에 뜨도록 해야 해요.
-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속에 얼굴을 넣은 채 쥐가 난 쪽의 엄지발가락을 힘껏 앞으로 꺾어서 잡아당겨요. 한동안 계속하면서 격통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세요.
- 한 번 쥐가 난 곳은 버릇이 되어 다시 쥐가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증이 가셨을 때 잘 마사지하면서 천천히 육지로 가야 해요.
- 육지에 오른 다음에도 발을 뻗고 장딴지 근육을 충분히 마사지해 주세요.
- 타월에 더운 물을 적셔서 장딴지에 감아주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물놀이안전 >
[물에 빠진 경우]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물놀이 도중 물에 빠지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물에 빠지면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몸에 힘을 빼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발이 바닥에 닿으면 팔을 아래로 내리고 발바닥으로 물을 누르듯 치면서 올라와 숨을 들이마셔요.
- 머리가 부분적으로 물 밖으로 나올 때, 팔을 벌리고 동시에 마치 가위질을 하듯 양다리를 젓도록 해요.
- 옷이 물에 젖으면 무거워서 가라앉기 쉬우므로 옷을 입고 물에 빠진 경우에는 침착하게 신발과 옷을 벗도록 노력해야 해요.
- 셔츠나 바지의 밑자락을 묶어 공기를 넣고 단단히 움켜잡으면 튜브 역할을 해 물에 뜰 수 있어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물놀이안전 >
[주변 사람이 물에 빠진 경우]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이렇게 해야 해요~~
- 즉시 큰 소리로 인명구조요원과 어른에게 알리고 ☎ 119에 신고하세요.
-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고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마세요. 인명 구조 자격이 있는 사람만 수영으로 구조할 수 있어요.
- 레스큐 튜브, 구명조끼 등을 던져주세요. 튜브가 없는 경우, 윗도리, 바지, 넥타이 등을 묶어 하나의 줄 형태로 연결한 후 주변에 음료수 PET병이나 물에 뜰 수 있는 슬리퍼를 끝에 묶어서 던져주면 잡고 나오기가 쉬어요.
-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뒤에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젖은 옷을 벗기고 옷이나 수건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감싼 후 마사지 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물놀이안전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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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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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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