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환자 관리, 등교 중지 또는 학교의 휴업 등
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감염병"이란?-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5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감염병 환자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1. 발령·시행) 제9호..
202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