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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8조제1항).구분지정범위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0. 2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학교 환경위생 관리 학교 환경위생 관리> [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함]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 구분내용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상하수도·화장실의.. 2024. 10. 2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화장품 안전용기, 화장품 광고 화장품 안전용기> [어린이 화장품 안전용기·포장]-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40℃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및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2024. 10. 2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화장품의 확인방법 등, 화장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의 개념, 화장품 원료확인 화장품의 확인방법 등> [화장품 확인방법]- "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조제1호).   [화장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항 및 별표 4).구분기재·표시사항1차 포장√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 2024. 10. 2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및 광고, 어린이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의약품 등의 광고 범위 및 과장광고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어린이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사용-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규제「약사법」 제2조제13호).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약사법」 제64조제1항 본문·제2항 및 규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개별포장(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를 .. 2024. 10. 2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의약외품 확인방법, 의약외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의약외품 기재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의약외품 확인방법> [의약외품 확인방법]- "의약외품"이란?-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규제「약사법」 제2조제7호).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으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의약외품의 세부품목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8호, 2020. 5. 29. 발령, 2020. 6. 1. 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 2024. 10. 2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의약품 등의 확인방법, 의약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의약품 기재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의약품 확인방법> [의약품 확인방법]- "의약품"이란?- “의약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규제「약사법」 제2조제4호). -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의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약사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8호·제19호).구분내용일반의약품·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 2024. 10. 2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어린이 치료비 지원,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범위 및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면제 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검진항목검진방법문진과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귓속말 검사√ 예방접종확인신체계측√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수면발달평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구강검진√ 구강문진표 및 진찰√ 메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   - 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 1.. 2024. 10. 2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건강검사 실시, 항목 및 방법, 검사 후 조치사항 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어린이 건강검사 실시- 학교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 -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 검진은 전 학년에 대해 실시함 -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 및 방법]- 어린이 건강검사는 다음의 .. 2024. 10. 2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환자 관리, 등교 중지 또는 학교의 휴업 등 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감염병"이란?-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5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감염병 환자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1. 발령·시행) 제9호.. 2024. 10. 2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연령 기준, 지원대상, 지원백신,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의 개념]- 어린이의 연령 기준- “어린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제3호 및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의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 2024. 10. 2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자, 기간, 기관,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취업제한기관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함)입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취업제한 기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취업제한 기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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