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의 종료>
[후견의 종료]
-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보호필요성 소멸, 후견인 사임 등으로 종료됩니다.
[후견필요성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및 제928조).
-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
-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란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는 민사법 상 성년자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26조의2).
[후견 관계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미성년후견인 사망
- 미성년후견인 사임
- 미성년후견인 변경
[관리의 계산]
-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제1항).
-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957조제2항).
-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미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1항).
- 미성년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후견종료 시 긴급사무의 처리]
- 미성년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
[후견종료의 통지 및 신고]
- 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
-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4호, 2024. 6. 27. 발령, 2024. 7. 19. 시행) 양식 18).
[사임으로 인한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 미성년후견인은 사임하거나, 변경 등으로 인해 경질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제3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8].
[미성년후견인 변경]
-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2항).
-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재판으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제3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6).
[미성년후견인 경질 신고]
-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7).
<Q&A>
Q : (가정법률 : 후견: 미성년후견의 종료) 제가 후견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돌봐온 손자가 곧 성인이 됩니다. 손자가 성인이 되면 제 후견임무가 끝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 네,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그 밖에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사망·실종선고·사임·변경·결격 등이 있는 경우에도 종료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 피후견인의 사망
·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법적으로 성년자로 보는 것)
· 친권상실선고 취소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미성년후견인 사망, 사임, 변경 또는 경질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 미성년후견인 임무종료 후 사후처리
☞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하에 원칙적으로 임무종료 후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이 종료되었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사무처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그 사무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미성년후견의 종료, 종료 사유, 선임 방법, 후견종료 시 긴급사무의 처리,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경질, 사임, 변경, 미성년후견의 종료 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