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참조]
<기존 제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
[기존 제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2면]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제1항).
- 다만, 위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2018년 7월 1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제2항).
<성년후견의 종류>
- 성년후견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 어떤 사례에 성년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 현수씨(가명, 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장애가 있는 외아들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 그러나 현수씨의 어머니는 70대 중반이 넘어서고 최근 건강이 나빠져 자신이 죽고 난 뒤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나 재산으로 인해 가까운 친척도 믿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 현수씨의 주변에 현수씨를 도울 사람으로는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현수 씨의 사촌형 A씨,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 B씨, 현수씨의 특수학교 담임이었던 C씨가 있습니다.
-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A씨가 후견인이 되고, B와 C가 후견감독인이 된다면 어머니 사후에도 현수씨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 성년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성년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 어떤 사례에 한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 현우씨(가명, 지적장애 2급)는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버려져 시설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시설에서는 현우씨에 대한 장애인연금급여 등 복지급여와 기부금, 직업재활시설에서 받은 급여 등을 잘 관리해 주었고 그 덕분에 현우씨의 통장에는 수 천 만원이 모였으며 이에 현우씨는 시설을 나와 자립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 이후 우연히 가족들이 시설로 찾아왔고 현우 씨는 반가운 마음에 자신의 통장을 자랑했습니다. 이
- 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가족들은 현우 씨를 시설에서 데리고 나갔는데, 수개월 뒤 현우 씨의 저축은 가족이 다 소모해 버렸고 현우 씨는 혼자 집에 방치되었습니다.
- 현우씨에게 통장관리를 담당하는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가족들이 현우 씨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 한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한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
-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 어떤 사례에 특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 김복동 할머니(가명, 75세. 치매)는 남편 사별 후 혼자 생활하다 최근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 치매 증세가 심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떠나기 싫어해 홀로 생활하시는 중인데요.
- 그러나 최근 할머니께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는 등 이상행동이 보이자 자녀들은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여 탕진할까 걱정입니다.
- 장남을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주택의 매매는 후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우려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 특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특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
-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 어떤 사례에 임의후견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 길동씨(가명, 80세)는 최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등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입니다.
- 이에 길동씨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평소 사이가 소원한 장남 대신 차남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데요.
- 길동씨가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경우 차남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선임할 경우 임의후견계약의 내용대로 차남이 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 임의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임의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가정법률 : 후견: 성년후견 종류 선택 시 유의사항) 어머니(75세)께서 최근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십니다. 이러다 집까지 처분하실까 걱정되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보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제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A :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 제한정도, 후견종료가 쉬운지 여부, 매번 후견개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후견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년후견 종류 선택 시 유의사항
☞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거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높은 가능성이 없는 한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유형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 한정후견의 경우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이라는 원인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견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견인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이처럼 한정후견은 후견종료가 쉽지 않으므로 한정후견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 처분으로 선임된 후견인은 일정기간만(가령 1년, 3년, 5년 등 피후견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함) 후견인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후견의 필요성이 존속하고 있거나 다른 후견의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다시 후견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임의후견의 경우 임의후견계약 자체의 유효성 여부가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미성년후견의 종료, 종료 사유, 선임 방법, 후견종료 시 긴급사무의 처리,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경질, 사임, 변경, 미성년후견의 종료 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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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