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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장례의 절차, 장례식장 이용 시 확인 사항, 상조서비스(선불식, 후불식) 계약 및 이용 시 확인 및 주의 사항,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신청하기 장례식장 이용 시 확인 사항> [장례식장 이용 가격 게시 및 준수]-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전단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후단).   -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 2024. 10.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장례의 절차, 장례주관자,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장례 절차,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제도, 공영장례제도 장례의 절차> [장례의 절차]- 장례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합니다. [장례주관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자녀 외의 직계비속5. 부모 외의 직계존속6. 형제·자매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사람8.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2024. 10.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의 지급, 양육보조금 신청 방법 및 수급 자격 조사, 사회복지서비스 및 입양비용 지원,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지급제외 및 중단 사유는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4, 37쪽 참조).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8쪽 참조)]- 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2024. 10.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종합소득공제(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양육보조금의 지급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종합소득공제]-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가 있는 해당 거주자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6호).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양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2024. 10.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 아동에 대한 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및 친생부모의 동의 및 비동의,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 공개대상 입양정보 입양 아동에 대한 정보의 공개>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 친생부모의 동의-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 2024. 10.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입양 아동의 의견 존중, 파양의 통지 및 효과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파양의 사유- 양부모, 양자, 검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1항).-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파양의 소]- 당사자- 원고- 양부모, 양자, 검사입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1항). - 피고-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이 파양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 규칙 제2705호, 2016. 12. 29. 발령, 2017. 2. 1. 시행) 제5조제2항.. 2024. 10.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파양의 사유, 친양자 파양의 효과, 친양자 파양의 신고, 국제 파양의 요건, 국제 파양의 방식, 파양의 효과 친양자 파양의 사유> [친양자 파양의 사유]-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일반양자의 협의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친양자 파양의 소]- 당사자- 원고- 양부모,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입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 피고- 원고에 따라 피고가 달라집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관할법원]- 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 2024. 10. 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의 파양, 재판상 파양 사유 및 신고, 파양의 효과, 파양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 재판상 파양의 의의>- “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민법」 제905조 참조). - 재판상 파양은 조정절차가 선행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되고[「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12) 및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파양을 인용하는 판결로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 파양의 사유]- 양부모와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2024. 10. 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의 파양, 파양의 종류, 신고서 기재사항, 협의상 파양의 무효, 협의상 파양의 취소, 파양의 효과 및 손해배상청구 일반양자 파양> [일반양자의 파양]- "파양"의 의의- “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민법」 제776조). 왜냐하면, 입양의 성립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양부모의 혈족과의 사이에도 혈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파양의 종류>- 파양의 종류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 2024. 10. 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과,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취소,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의 효과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 입양취소의 개념]-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 예를 들면 자녀가 미아가 되거나 유괴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락 결정을 받아 성립하므로 입양무효에 관한 규정(「민법」 제883조)과 입양취소에 관한 규정(「민법」 제884조)은 친양자 입양에 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2항). - 따라서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친양자입양무효확인의 청구는 할 .. 2024. 10. 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취소의 원인, 입양 취소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친족관계의 소멸과 부활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일반양자 입양 취소의 개념]- “입양의 취소”란 일정한 입양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민법」 제884조)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입양 취소의 소송은 그 취소원인에 따라 취소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입양 취소의 원인 및 제소기간]-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취소 청구권자 :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 제소기간 : 양부모가 성년에 달한 후에는 취소 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89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 2024. 9. 3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무효의 원인, 입양 무효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개념-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신고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무효의 원인]-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83조).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제1호).√ 따라서 가장입양(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의사무능력자의 입양행위, 입양당사자 몰래 제3자가 한 입양신..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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