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의 지급, 양육보조금 신청 방법 및 수급 자격 조사, 사회복지서비스 및 입양비용 지원,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지급제외 및 중단 사유는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4, 37쪽 참조).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8쪽 참조)]- 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2024. 10. 2.